자녀라도 그냥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는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 인지대 5,000원 (전자소송 4,500원)정신이 아직 온전하시면 공정증서로 미리 정해 두는 길도 있습니다근거 민법 제9조·제10조·제14조의2·제938조·제941조·제947조의2·제950조·제959조의11·제959조의14~제959조의20 · 가사소송법 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안내 · 법원행정처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2025년 12월 개정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 합동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2023-06)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7조와 시행규칙 제3조의3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적용 2026년 9월 확인
요양원비가 달마다 나가는데 그 돈이 부모님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대신 찾으러 가면 은행이 막습니다.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대신 찾으려면 주인이 맡긴 권한, 곧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 길은 법원에서 후견인을 받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법이 정해 주는 대리인(법정대리인)이라, 위임장 없이도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 어떤 경우 | 후견인의 권한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진 경우 | 원칙적으로 폭넓은 대리권과 취소권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
| 특정후견 |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만 도우면 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일에 한해서 |
| 임의후견 | 아직 괜찮을 때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둔 경우 | 계약에서 정한 대로 |
「요양원비 내는 것 하나만 맡으면 되는데 꼭 성년후견까지 해야 하나」 하는 물음이 많습니다. 법에는 특정후견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대리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자녀는 여기 들어갑니다 |
| 어디에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
| 인지대 | 5,000원 (전자소송 4,500원) |
| 송달료 | 10회분. 법원 안내표의 금액이 옛 기준금으로 남아 있어 실제 납부액은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
| 감정 |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 특정후견·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견을 듣습니다 |
얼마나 걸리는지는 적어 두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안내와 후견사건 처리 예규 어디에도 표준 처리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몇 개월」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옮기지 않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감정료도 법원은 금액 없이 「감정비용이 든다」고만 안내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절차구조(가사소송법 제37조의2)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심판이 확정되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 재산을 다 찾으려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 무엇 | 내용 |
|---|---|
| 은행 갈 때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내면 됩니다(2023년에 간소화). 관행상 3개월 이내 발급분을 봅니다 |
| 부모님 사시던 집 |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을 잡히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 돈 쓰는 원칙 |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을 위해 씁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 쓰려면 따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 후견 사무는 공적인 일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
| 돌아가신 뒤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종료등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되기 전에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소급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간병인에게 드리는 돈도 현금 말고 계좌이체로 하시라고 가이드가 일러 둡니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현금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아직 괜찮으시다면부모님이 아직 판단하실 수 있을 때라면 임의후견(후견계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공정증서로 정해 두고 등기해 둡니다. 실제 효력은 나중에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가족끼리 다투거나 법원이 낯선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이고, 아직 은행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경우 — 지금이 임의후견을 알아볼 때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을 맺고 등기해 두면, 나중에 나빠졌을 때 법원에 감독인 선임만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통장 일을 혼자 못 하시는 상태라면 임의후견은 늦었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진단서를 먼저 받아 두세요.
치매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환자를 위해 후견 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창구는 시·군·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를 먼저 보지만, 조건에 안 맞아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의 통장은 규칙이 또 다릅니다. 그쪽은 돌아가신 분 계좌, 비밀번호로 인출해도 되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부모님 일, 어디까지 자식이 대신할 수 있나요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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