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실버타운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면서 혼자 지낼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노인복지주택 · 전국 전국 47곳 · 11,090세대장기요양보험이 안 붙습니다 —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근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3조의2·제34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의2·제30조와 별표2·별표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기준일 2025-12-31)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2024-07-23)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몸이 불편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원과 헷갈리기 쉬운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입주 자격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입니다. 혼자 밥해 먹고 지낼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요양원 쪽입니다.

「실버타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이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묶입니다. 정부 문서도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꿔 부릅니다.

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
누구조건
본인60세 이상
배우자나이 제한 없습니다. 60세가 안 되어도 함께 들어갑니다
자녀·손자녀부양하고 있는 24세 미만 (장애가 있으면 24세 이상도 가능)
자격이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가족은 90일 안에 나가야 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60세를 넘겼으면 본인 자격으로 계속 사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소입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은 예외를 둡니다. 계약 전에 이 대목을 꼭 확인하세요.
가장 큰 오해

장기요양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나라가 대부분을 내주고 본인은 재가 15% · 시설 20%만 냅니다. 실버타운은 그 제도 밖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장기요양기관 목록에 노인복지주택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월 이용료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실버타운요양원
누가혼자 지낼 수 있는 60세 이상요양이 필요한 사람 (대개 장기요양등급)
계약임대차계약입소계약·지자체 입소결정
무엇을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급식과 요양
장기요양보험안 붙습니다시설급여로 붙습니다

다만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재가급여는 못 씁니다.

분양

새로 분양받는 실버타운은 없습니다

2015년 7월 29일자로 분양형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법은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시중에 분양 매물이 보이는 것은 그 전에 허가받은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분양형이 다시 생긴다」는 말은 아직 발표 단계입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 9월 기준 노인복지법은 그대로이고 예고했던 특별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분양된다」는 광고를 보시면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얼마나 있나

전국 47곳, 없는 시·도가 다섯입니다

곳 수
노인복지주택전국 47곳 · 11,090세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수도권 쏠림서울 13 · 경기 18 · 인천 3 — 셋이 전체의 72%
한 곳도 없는 시·도대구 · 광주 · 울산 · 전남 · 제주
견줘 보면 요양원은전국 4,758곳

세대 수로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정원을 사람 수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90세대는 「1만 1천 명」이 아닙니다.

비용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 이용료에 정해진 기준 없음입니다. 법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평균 금액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시설마다 다르고, 확인된 평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보증금과 이용료를 올릴 때 입주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운영규정에 넣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그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계약 전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 네 가지

  1.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을 확인하세요. 설치자는 보증금을 받고 10일 안에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가입 금액은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입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대신 입주자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세요.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그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값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저당이 있으면 모집공고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3. 운영규정을 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보증금·월 이용료·해지·보증금 반환이 다 들어 있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에 거주자 대표가 들어가는지도 봅니다.
  4. 위약금 감면 조항을 보세요. 2026년부터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넣도록 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5. 「60세 미만도 분양된다」는 광고는 위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입니다.

문을 닫게 되면 시설은 입주자가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쓰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주는 계획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구청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폐지 신고를 받아 줍니다.
문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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