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생일 전날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뒤엔 일시금 한 번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10년 (120개월) · 임의계속가입은 60세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일시금을 받아 버리면 다시 연금으로 못 바꿉니다 · ↓ 순서는 아래에

근거 국민연금법 제10조·제12조·제13조·제61조·제77조·제78조·제88조·제92조·제1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0조·제52조·제62조 ·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년 보험료율)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제8조의3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반납·반환일시금·노령연금 안내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해지」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고 낸 돈 돌려받는 법」 같은 말을 보셨을 겁니다. 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쓰는 말은 「탈퇴」와 「자격 상실」 둘뿐이고, 직장·지역가입자는 그만두겠다고 신청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나오는 길은 딱 하나, 반환일시금입니다.

그런데 그 일시금을 받기 전에 꼭 따져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년 (120개월)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120개월에서 몇 달 모자란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아 버리면 국민연금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에서도 제외됩니다. 일시금을 받는 순간 연금으로 가는 문이 닫힙니다. 먼저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길

임의계속가입 — 65세 생일 전날까지 열려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납니다. 이때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본인이 원해서 계속 붓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0세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항목내용
보험료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
가장 적게 내면소득이 없으면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이 최저선입니다(2026년 4월~2027년 3월)
그만두고 싶으면언제든 신청해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못 내면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안 되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① 65세 이상 ②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 ③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④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④가 많습니다. 목돈이 급해 일시금을 받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길

추납 — 예전에 안 낸 기간을 메웁니다

사업이 어려워 납부예외를 받았거나, 소득 없는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지금 내서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항목내용
얼마나119개월까지 (군복무 기간 포함해서 셉니다)
어떤 기간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 등)
나눠 내기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분할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가입자」여야 추납이 되는데, 그 나이에 가입자가 되는 길은 임의계속가입뿐입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 신청 → 추납 신청 순서로 갑니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면 추납할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길

반환일시금 —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항목내용
언제 받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도 사유)
이자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얹어 줍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10년. 60세 생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받고 나면그 기간은 없어집니다.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은 지금 65세·68세여도 아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무렵에 통지서를 받고 그냥 두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65세가 넘으셨다면 연금으로 바꾸는 길은 이미 닫혔으니, 남은 것은 이 일시금뿐입니다.

한눈에

지금 나이로 갈립니다

지금할 수 있는 것
65세 생일 전임의계속가입 → (해당되면) 추납 → 120개월을 채워 평생 연금으로
65세를 넘김임의계속가입·추납 모두 불가. 반환일시금만 남습니다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다면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만 반납으로 되살립니다(3회·12회·24회 분할)
이런 경우엔

1962년생이고 국민연금을 7년 4개월(88개월) 냈는데 60세에 그만둔 경우 — 1961~64년생은 노령연금 나이가 63세라 이미 지났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이 안 나옵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남은 32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월 9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 있으면 추납으로 한 번에 메울 수도 있습니다. 120개월을 채우는 순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지금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길은 닫힙니다.

먼저 할 일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 얼마를 더 내면 얼마가 나오는지도 상담해 줍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지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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