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이면 넣으셔도 됩니다. 유형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기준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공익활동형은 1년 내내 해도 이 아래 · 사회서비스형은 7개월이면 대개 넘깁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유형별 활동 성격·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국세상담센터 부양가족 공제 조건·경로우대자 공제
적용 2026년 10월 확인
유튜브 댓글로 실제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를 하셔서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뺐는데, 넣어도 되나요?」
먼저 답부터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2026년분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기준을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그러니 「일을 하신다」가 아니라 「1년에 얼마를 어떤 소득으로 받으셨나」를 보면 됩니다.
가장 흔한 공익활동형은 활동비가 월 약 29만 원입니다. 열두 달을 다 해도 약 350만 원이라 500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사회활동)」로 분류하고, 근로소득세를 떼라는 규정도 사회서비스형·시장형에만 둡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공익활동형 때문에 공제에서 빠질 일은 없습니다.
| 유형 | 1년에 받는 돈 | 부모님 공제 |
|---|---|---|
| 공익활동형 | 월 약 29만 원 — 1년 내내 해도 약 350만 원 | 넣을 수 있습니다 |
| 사회서비스형 | 월 약 76만 원 — 최대 금액이면 7개월에 500만 원 넘김 | 대부분 못 넣습니다 |
| 시장형 (근로계약) | 일한 만큼 — 근로소득 |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
| 시장형 (도급계약) | 납품한 만큼 — 사업소득(3.3% 떼고 받음) | 경비를 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늦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린 것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을 빠뜨렸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까지)만큼 소득에서 빠지고, 그만큼 덜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 기준은 부모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노인일자리만 보고 「괜찮다」고 끝내지 말고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이 있는지 함께 보세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500만 원 기준을 쓸 수 없고, 근로소득도 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바꿔 다른 소득과 더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이것도 궁금하시면 | 답 |
|---|---|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
| 형제가 같이 넣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부모님 한 분은 자녀 한 명만 공제받습니다. 둘이 넣으면 나중에 한 명이 토해 냅니다 |
| 70세가 넘으셨으면 | 기본공제에 더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2026년분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어머니가 1년 내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하셔서, 혹시 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뺐던 딸 — 어머니께 다른 연금·임대소득이 없다면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공제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그해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고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다음 해부터는 처음부터 넣으면 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어머니를 공제받았는지는 먼저 확인하세요.
노인일자리 유형별 시간과 활동비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뭐가 다른가요에,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세금 계산은 부모님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우리 집은 얼마인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