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지 않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감면은 없습니다.
없음지하철 무임승차와 달리 법정 경로우대 대상이 아닙니다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세 감면 규정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 내용 |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분의 본인 명의 차량 |
| 중증장애인 | 보철용·생업용으로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 |
둘 다 나이가 아니라 자격이 기준입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1회에 한해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금액은 운전면허 반납하면 얼마 주나요에 모았습니다.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는 만 65세부터 됩니다(대구는 68세부터라 다릅니다). 차를 놓으실 생각이라면 이쪽을 같이 보시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몇 년생부터인지는 지하철 무료, 몇 살부터·몇 년생부터인가요를 보세요.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 지방세 상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