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룰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령자 감면 없음 · 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종부세의 고령자 공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둘은 다른 세금입니다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의2·제117조·제118조·제11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2026년 10월 확인
「나이 들면 집에 붙는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입니다. 종부세는 65세부터 30%를 깎아 줍니다. 그런데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다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깎아 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 누가 매기나 | 시·군·구청 | 국세청 |
| 언제 | 7월과 9월 | 12월 |
| 나이로 깎아 주나 | 안 깎아 줍니다 | 깎아 줍니다 (65세 30%) |
| 미룰 수 있나 | 있습니다 (아래) | 있습니다 → 종부세 미루기 |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납부유예가 있습니다. 2023년에 생겼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세금을 미뤘다가 그때 내는 제도입니다.
| 조건 | 내용 |
|---|---|
| 집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 나이 또는 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 소득 | 총급여 7,0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 세액 | 그 집의 재산세가 100만 원 초과 |
| 체납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 이런 일이 생기면 | 어떻게 되나 |
|---|---|
|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 허가가 취소되고 미룬 세금을 냅니다 |
| 돌아가시면 | 상속인이 냅니다. 다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
|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되면 | 허가가 취소됩니다 |
| 그냥 내고 싶어지면 |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
미루는 동안 연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공짜로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붙여 나중에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나이로 깎아 주지는 않지만 집 한 채만 가진 분은 이미 덜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을 100%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만 쓰는데, 일반 주택은 60%인 반면 1세대 1주택은 43~45%만 씁니다. 집값이 쌀수록 비율이 더 낮습니다.
| 집값(시가표준액) | 1세대 1주택 적용 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6억 초과 | 45% |
| (집이 여러 채면) | 60% |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지자체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